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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서울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연령 및 거주 요건
- 지원연령 : 만 19세~34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 유형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유형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등)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게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모의계산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의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개시합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각 시도 누리집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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