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기업은행에서 사업용 계좌와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직원들 주유카드까지 총 4장을 발급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손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해도 되고, 개인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도 된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항목만을 지출하는 것이 좋다. 개인 못적으로 사용한 항목과 겹치게 되면 추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항목을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진다. 홈택스에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 담당 세무사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후,
전체메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물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클릭,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하고 사용할 신용카드의 번호를 기입한 후에 등록 접수하기를 선택한다.
접수하자마자 보이는 처리상태는 '등록 접수 완료'이고, 등록 접수를 마친 사업용 신용카드는 처리상태가 '등록 완료'라고 나온다.
등록 완료 상태를 확인한 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놓으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담당 세무사가 신용카드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매입세액 공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일이 신용카드 엑셀 파일을 개별로 다운로드하여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
한 번의 등록으로 매년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때 업무를 덜 수 있기 때문에 막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 사업주라면 사용 전에 미리 등록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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