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일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2년 1개월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해제되는 방역조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되었던 영업시간 제한 시간은 밤 12시까지 였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 1~3그룹, 13종 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제한 업종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 이전처럼 새벽을 넘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10인 제한 해제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제한되었습니다. 4월 18일(월)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원하는 인원 수만큼 모임이 가능합니다.
행사 및 집회 인원 무제한
기존 방역조치에서는 행사 및 집회에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재 299명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도 받아야했구요. 4월 18일(월)부터는 제한되는 인원 수 없이 무제한으로 변경됩니다.
실내 취식금지는 유지
다른 모든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지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4월 25일(월)부터 해제하게 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휴게소)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로 안전하게 취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실내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에 2주 후 다시 조정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개인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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