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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Information

영화관 취식 팝콘, 음료? 야구장, KTX 취식 거리두기 (4월 25일)

by doa_park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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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도 풀고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에는 홍대 거리에 인파가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거리 자체가 활기차고 뭔가 새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내취식이 허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인 4월 18일(월),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해제 - 4월 18일(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적용일자 : 2022년 4월 25일(월)부터
  • 적용시설 : 노래방, 헬스장(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야구장(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및 국내선 항공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송수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실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행위가 금지되었었는데요, 내일인 4월 25일(월)부터는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 영화관
: 팝콘을 먹고 콜라 등의 음료를 마시면서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실내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등)
: 돔구장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KTX, SRT, 새마을, 무궁화 등 철도
: 기차 안에서 음식 섭취와 커피 같음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시외, 고속, 전세버스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고 주기적 환기가 실시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차에 햄버거 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 시내 및 마을버스의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밀집도와 입석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시설

시식 및 시음이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진행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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